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이 상표심사를 심사한 결과 상표등록을 거절할 이유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의견서)을 제출하라는 통지서입니다.
판례를 분석하고 판례의 논리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네이밍 100%상표등록의 마크웨이입니다.
셀프 상표출원을 하시고,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은 본래 명칭이 거절이유통지서였습니다.
즉 특허청의 심사결과 상표출원에서 상표등록을 거절할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통지하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통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칭이 의견제출통지서로 바뀌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심사관이 의견서를 읽고 거절이유를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거절이유를 잘 분석하고,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철회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견서를 써야 잘쓰는 것일까요?
즉 어떻게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논증을 하여야 할까요?
심사관의 거절이유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판례를 찾아서,
그 판례의 논리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잘못되었음을 논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아래는 befit이라는 상표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이를 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2017.04.17.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둘째, 2017.06.17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것이고,
셋째, 거절이유는
"본건 상표 beFit이 사전상 의미가 걸맞다, 적합하다는 의미로서 식별력이 없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에 대하여
판례의 논리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잘못되었음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befit 케이스에 맞는 판례들을 찾아
이 판례의 논리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건 befit도 상표등록을 받아야 함을
논거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심사관의 설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즉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말입니다. ^^
이와 같이,
특허청이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을 때에는,
거절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적절한 판례를 찾아서,
판례의 논리에 따라 심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견서들을 보면,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을 해줄 것을 읍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금물입니다.
읍소를 하면 대항할 논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
거절결정을 부르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일단 마크웨이로 연락주세요!
변리사 조아저씨가 살펴보고
극복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크웨이 전문상담센터:
https://markway.co.kr/index.php#brd_ex
마크웨이 블로그에서 보기
https://blog.naver.com/real_aiki/222791297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