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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상표등록 FAQ

A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3단계를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은 상표가 유사한 상표가 이미 있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대한 글입니다.


셀프로 상표출원을 하셨다가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출원한 상표로 시작한 사업이 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브랜드가 성공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ㅜㅜ 


더 큰 문제는 

특허청이 
내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때린 것입니다. 


이런... 잘못하면...
 상표권침해로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특허청이 
이미 등록된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낸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서 
판례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심사관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단계는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판례를 
서치(검색)하는 것입니다.


제2단계는 
이 판례의 논리를 적용하여 증거자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심사관과 인터뷰를 하여 심사관의 의중을 살피기도 하고, 
말로 의견을 피력하며 설득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의견서가 심사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면 상표등록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 의견서의 사례입니다.


1. 판례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2. 판례의 입장에서 

왜 유사하지 않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3.  증거자료들을 

(갑) 1호증으로부터 (갑) 3호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논리가 

이건에 적용됨을 보이는 

증거자료들입니다.  




 



 

이 의견서로 심사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 상표는 등록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나름 잘 나가는데,  


브랜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3단계의 논리를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이 번창하는데,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마크웨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크웨이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지를 아는 

드문

전문가입니다.

 


마크웨이 전문상담센터 

https://markway.co.kr/index.php#brd_ex 



마크웨이 블로그에서 읽기

https://blog.naver.com/real_aiki/222795432720 


A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이 상표심사를 심사한 결과 상표등록을 거절할 이유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의견서)을 제출하라는 통지서입니다. 


판례를 분석하고 판례의 논리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네이밍 100%상표등록의 마크웨이입니다.


셀프 상표출원을 하시고,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은 본래 명칭이 거절이유통지서였습니다. 


즉 특허청의 심사결과 상표출원에서 상표등록을 거절할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통지하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통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칭이 의견제출통지서로 바뀌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심사관이 의견서를 읽고 거절이유를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거절이유를 잘 분석하고,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철회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견서를 써야 잘쓰는 것일까요? 


즉 어떻게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논증을 하여야 할까요?


심사관의 거절이유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판례를 찾아서, 


그 판례의 논리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잘못되었음을 논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아래는 befit이라는 상표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이를 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2017.04.17.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둘째, 2017.06.17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것이고,


셋째, 거절이유는 

"본건 상표 beFit이 사전상 의미가 걸맞다, 적합하다는 의미로서 식별력이 없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에 대하여 


판례의 논리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잘못되었음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befit 케이스에 맞는 판례들을 찾아 


이 판례의 논리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건 befit도 상표등록을 받아야 함을 


논거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심사관의 설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즉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말입니다. ^^




 

이와 같이, 


특허청이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을 때에는,


 거절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적절한 판례를 찾아서, 


판례의 논리에 따라 심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견서들을 보면,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을 해줄 것을 읍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금물입니다.


읍소를 하면 대항할 논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 

거절결정을 부르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일단 마크웨이로 연락주세요!


변리사 조아저씨가 살펴보고 


극복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크웨이 전문상담센터: 

https://markway.co.kr/index.php#brd_ex 





마크웨이 블로그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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