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상표를 심사하고 이 심사를 통과한 것이 상표등록이 되어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표출원 ➜ 상표심사 ➜ 상표등록(상표권발생)
만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출원한다면 상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상표등록은 거절될 것입니다.
상표출원 ➜ 상표심사 ➜ 상표등록거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상표출원하여야만이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상표등록이 될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우선 아셔야 할 것!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상표등록은 특허청의 상표심사를 통과하여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상표가 모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의 상표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심사를 통과하여야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상표등록절차는 크게 보아 아래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표출원 ➜ 상표심사 ➜ 상표등록
특허청에 상표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출원), 이후 특허청의 심사를 받고 (상표심사), 상표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3. 이들 상표등록절차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표출원
여기서 상표출원이라는 것은 상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출원서류는 상표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표법에 따라 신중하게 작성되여야 합니다.
이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하겠지요 ~! 때때로 상표등록은 받았지만 자신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과는 관련없는 엉뚱한 곳에서 상표등록을 받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2) 상표심사
1) 상표심사는 특허청이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이 정한 등록거절사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중의 하나가 동일한 상표가 없으면 상표등록이 되는 줄 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유는 때때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2) 특허청은 상표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거절하지 않으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a. 의견제출통지서는 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지 이유를 적어서 보내는 서류인데, 이 서류를 받으면 출원인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거절이유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b. 거절이유에 대하여 반박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의견서라고 불리는데,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등록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노련한 변리사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c.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심사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상표등록은 거절될 것입니다.
d. 또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표등록은 거절됩니다.
3) 상표심사의 결과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있다고 심사관이 생각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으나 의견서의 제출로 심사관이 설득되어서 거절이유를 철회하는 경우, 상표출원은 출원공고가 됩니다.
출원공고는 영어로 publication으로서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상표출원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는 키프리스(KIPRIS)에서 현재 상태가 출원공고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3) 상표등록결정
출원공고 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있어도 이의신청에서 이기는 경우, 상표출원은 등록결정이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에서 지는 경우, 상표등록은 거절됩니다.
(4) 상표등록
상표등록결정을 받고,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등록이 이루어지고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고, 10년이 되면 갱신을 하여 다시 존속기간을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을 하고, 심사를 통과하여야, 상표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상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절이 됩니다.
상표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를 출원하여야 합니다.
상표출원은 "상표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은 상표등록원부에 상표권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상표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의 분들은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출원이라는 것은 상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은 한자로 아래와 같습니다.
出願 : 이것은 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願은 원서를 出은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원서란 무엇이냐 하면 상표등록신청서를 말합니다.
즉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서"라고 부르며 이를 제출하는 것이 바로 상표등록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표등록출원을 줄여서 상표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표등록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등록이라는 것은 상표등록원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원부라는 것은 상표권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가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기재하고 있듯이, 상표등록원부라는 것도 상표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상표등록원부의 일부>
상표등록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표등록원부에 등재(기록)되는 것을 말하며,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상표권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상표등록증과 상표등록원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표등록증 표지>
"상표등록증"은 상표를 등록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인데,
"상표등록원부"는 상표의 권리내용이 적힌 권리문서입니다.
상표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상표를 심사하고 이 심사를 통과한 것이 상표등록이 되어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표출원 ➜ 상표심사 ➜ 상표등록(상표권발생)
물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상표출원하여야만이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상표등록이 될 것입니다.
만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출원한다면 상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상표등록은 거절될 것입니다.
상표출원 ➜ 상표심사 ➜ 상표등록거절
정리를 하겠습니다.
1. 상표출원은 상표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상표등록신청서의 내용을 특허청은 심사합니다.
2. 심사를 통과하고,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등록원부에 기재가 됩니다. 이것이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등록이 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증은 권리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권리문서로서 상표권이 양도되거나, 사용권(라이선싱)관련 사항들이 모두 기재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내용을 알려면 상표등록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누군든지 누구의 것이던 상표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