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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상표등록 FAQ

A

키프리스(KIPRIS)검색으로 상표등록가능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상표를 정하기 전에 또는 상표를 출원하기전에 상표를 검색하여야 하고, 이러한 검색은 키프리스(KIPRIS)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말입니다. 

키프리스(KIPRIS)의 검색만으로 상표등록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선.jpg

 

 

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들중  키프리스(KIPRIS)로 상표검색(상표등록조회)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키프리스(KIPRIS)의 인터페이스가 불편합니다.

키프리스의 인터페이스(interface)는 검색을 하면서 개개의 상표의 내용(상표, 지정상품 등)을 살피기에는 너무 불편하게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어있습니다.

키프리스(KIPRIS)는 97년에 오픈된 서비스입니다. 그 이전에 상표검색은 특허청에 설치된 단말기로만 가능하였습니다. 즉 특허청에 방문하여 직접 단말기로 서치를 하였습니다. 이때 검색인터페이스는 DOS 화면이었습니다.

키프리스(KIPRIS)는 국내 최초의 윈도우 기반의 상표검색 시스템으로서, 국가에서 제공되는 무료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당시 97년도에는 혁신적이었고, 그 만큼 편리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올드합니다...

 

당시는 최고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했지만 지금은 너무 불편합니다... 수천개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기는 너무 어려운 환경인 것입니다...

 

둘째, 발음이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표는 동일한 것이 없다고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상표로 오인혼동될만한 것이 없어야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된다는 것을 줄여서 유사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그러한 예입니다.

CONRAD라는 상표가 CONAD라는 상표 때문에 거절이 되었습니다. 

 

 

conrad vs conad.jpg

 

 

DRNO라는 상표가 DRANO라는 상표때문에 거절이 되었습니다.

 

 

DRNO vs DRANO.jpg

 

 

DRNO라는 상표를 생각했는데, DRANO라는 것이 있을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키프리스(KIPRIS)의 기능으로는 이런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표전문 변리사들은 유료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며, 이들은 알고리즘에 따라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모두 보여준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리사들은 검색식을 이렇게 저렇게 넣어보면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비용없이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래는 DRNO를 유료데이터베이스로 돌려 검색한 결과입니다.

 

DRNO검색결과.jpg

 

 

DRANO라는 것이 리스팅된 것이 보입니다.

 

(다만 검색된 결과를 살피는 사람이 DRNO와 DRANO가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DRNO는 등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검색하는 변리사의 식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지금은 유사한 것을 찾는 유료데이터베이스들이 개발되어서 DRNO에 대하여 DRANO 등도 찾아서 거절시키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특허청 입장에서도 DRNO에 대하여 DRANO와 같은 것을 찾기가 불가능하였고, 이러한 식으로 거절되기는 우연이 아니고는 쉽지 않았습니다... ^^ 

 

 

구분선.jpg

 

 

이와 같은 이유로 상표전문변리사는 키프리스(KIPRIS)를 상표검색의 주요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보조적으로 활용할 뿐입니다.

제 생각에 키프리스(KIPRIS)를 통한 검색은 아래 글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일반인분들이 사용하면 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변리사에게 의뢰하여도 이 정도 검색도 안해서 거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무료로 검색해주는 입장에서 등록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야 출원이 되어서 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공짜라는 것은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구분선.jpg

 

 

결론입니다.

상표법의 법리에 밝다고 하여도, 그리고 키프리스(KIPRIS)의 사용에 능숙한 자라도 하여도,

키프리스(KIPRIS)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반인분들이 키프리스(KIPRIS)로 상표등록가능성을 안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무료내지는 공짜로 상표등록가능성을 살펴봐준다는 것은 동일상표수준에서 간단하게 봐주는 것만 가능할 뿐이고, 그것조차도 비싼 네이버광고료를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마크웨이의 "100%네이밍 100%상표등록의 컨설팅"을 통하여 상표등록이 가능한 브랜드를 만드시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100%네이밍 100%상표등록의 컨설팅"의 탄생

 

 

마크웨이 블로그에서 읽기


 

A

당연한 얘기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입니다.

다만, 보통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상표등록조회(상표검색)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여야 하며, 검색되는 상표들의 히트 수(hit number)는 천차만별이고 이 히트수가 적을 수록 검색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때로는 3개 이상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빈도수로요...)

 

 

구분선.jpg

 

최근에 100%네이밍 100%상표등록의 컨설팅을 드리고 상표출원을 한 브랜드로 "파티썬"이 있습니다.

 

파티썬.jpg

 

이 파티썬의 검색을 위해서는 아래 3개의 부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파티썬 전체

둘째, 파티 부분

셋째, 썬 부분

이들 세개의 부분에서,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보아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대법원이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초"가 유사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고,

 

이 판례에 입각하여 상표검색(상표등록조회)를 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구분선.jpg

 

 

1. 우선 "파티썬", "파티선", "partysun", "partyssun" 자체에서 동일한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2. 두번째로, "파티썬", "파티선", "partysun", "partyssun"과 유사한 발음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68개의 상표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파티썬검색1.jpg

 

 

3. 다음으로, "파티", "party"에 대한 검토입니다. 262개의 상표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파티썬검색2.jpg

 

 

4. 마지막으로 "선", "썬", "sun" "ssun"에 대한 검토입니다. 1564개의 상표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파티썬검색3.jpg

 

 

구분선.jpg

 

 

전체로 보면, 68개 + 262개 + 1564개의 상표들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총 1894개의 상표들을 보면서, "파티썬"과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저것 넣어보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party와 sun이 같이 들어가는 상표를 모두 찾아본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아래는, "party"와 "sun", "party"와 "ssun"이 같이 들어간 상표를 찾은 결과입니다.

 

 

파티썬검색4.jpg

 

 

결국 2천개가 넘는 상표들과 파티썬을 비교해가면서,

 

판례에 입각하여,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된다고 판단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분선.jpg

 

 

예를 들어, party sun 태양당이라는 상표가 보입니다.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고추장 등에 대한 상표로서 우리 고객의 서비스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파티썬검색5.jpg

 

구분선.jpg

 

상표검색(상표등록조회)는 이렇게 상표를 3개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사전에 유사군코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그러면 엉뚱한 품목에 대하여 상표검색을 하여 엉뚱한 곳에 상표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선.jpg

 

결론입니다.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서 상표검색(상표등록조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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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 첫번째의 네이밍에서 상표등록이 가능한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2, 3회에서 나오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름에 대하여 상표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으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5, 6회 정도는 가야 상표등록이 가능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많은 이름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따라서 상표검색(상표등록조회)의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선.jpg

 

 

그런데, 상표등록이 가능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이런 저런 이름들이 나오다가, 어떤 지점에서 상표등록이 가능한 핵심적인 표현을 찾게 되고,

 

이후로는 급물살을 탄다는 것입니다. 

 

마크웨이의 역할 중의 하나가 이 지점을 빠르게 찾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Bentiflexier (벤티플렉서) 라는 브랜드가 그러한 예중의 하나입니다.

 

이 브랜드는 '스트레칭 밴드'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의 이름인데,

 

아래와 같이 이름들을 만들어 가다가 최종적으로 "Bentiflexier"가 완성되었습니다.

 

Flexi Flexi

 

➜ Flexi Katata

 

➜ Kassen FLX

 

➜ BENTNFLEXI

 

➜ Bentiflexi

 

➜ Bentflexier

 

➜ Bentiflexier

 

 

 

이들 이름의 변천사를 보면,

 

BENTNFLEXI에서 Bentiflexi로 바뀌고 이후로

 

그 형태가 유지되면서 약간만 변형하여 최종형태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고객분은 스트레칭 밴드에 대하여 "잘 휘고 (bent) 그리고 부드럽게 늘어나는 (flexible) 특징"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 부분이 BENTNFLEXI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즉 bent and flexible을 표현한 것이 BENTNFLEXI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마크웨이가 "Bentiflexi"를 제안드렸고,

 

이 이름을 고객분이 본인의 취향에 맞추어 정리하여 "Bentiflexier"가 완성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Bentiflex가 상표등록이 가능한 핵심표현이고, 이것이 트리밍되어 최종적으로 네이밍이 완성된 것입니다.

 

 

 

구분선.jpg

 

 

 

다른 예로는 CareHeim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품의 브랜드입니다.

 

​고객분은 CareHaus라는 이름을 처음에 생각하셨는데, 이미 "케어하우스"라는 것이 있어, 이를 바꾼 것입니다.

 

CareHaus ➜ CareHeim

 

Heim은 우리에게 쵸코하임, 화이트하임 등으로 익숙한데, 독일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CareHeim 또한 마크웨이가 제안드린 것입니다. 

 

이 경우는 2회의 상표검색(상표등록조회)로 끝났는데 표현하려는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쉽게 네이밍 작업이 끝난 경우라 할 것입니다.

 

 

 

구분선.jpg

 

 

 

아래는 로고가 들어간 경우의 예입니다.


골드족발.jpg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브랜드가 완성되었고 상표등록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경우도 5번 상표등록조회(상표검색)을 한 셈이네요 ^^

 

 

 

구분선.jpg

 

 

 

결론입니다.

 

​브랜드네이밍을 할 때, 상표등록조회(상표검색)의 횟수는

 

결국 마음에 들면서도 상표등록이 가능한 그러한 핵심표현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있습니다.

 

(결국 네이밍의 횟수도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핵심표현을 빨리 찾으면 그 만큼 네이밍하는 고통도, 상표검색(상표등록조회)을 하는 고통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마크웨이를 통하여 상표등록을 하시려면 마크웨이의 상표검색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은 어렵다고 토로를 하십니다. 

 

물론 결국은 상표등록이 가능한 마음에 드는 좋은 이름을 만드십니다. 저와 함께 말입니다. ^^!

 

경험에 따르면, 정말 빠르면 2회 정도, 보통은 3, 4회 정도에서 핵심표현을 찾고,  이후 이를 2, 3회에 걸쳐 가다듬어

 

상표등록이 가능한 좋은 브랜드를 만들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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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실적으로 키프리스(KIPRIS)에서 내 상표와 발음이 비슷한 것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발음이 비슷한 것을 찾으려면, 유료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상표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으며, 이들 회사의 유료상표검색데이터베이스는 발음이 비슷한 것을 찾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발음이 비슷한 것을 콕콕 찝어서 찾아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나름의 알고리즘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리스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 리스트의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 하나 발음이 비슷할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에 대하여 "etface"라는 브랜드에 대하여 발음이 비슷한 것을 찾는다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etface_검색화면.jpg

 

총328개의 상표들이 리스팅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상표가 etface와 발음상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를 하나 하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페이스_검색자료.jpg

 

하나하나 보다보니 "이페이스"라는 것이 있고 긴장하고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엣페이스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깐요...

 

살펴보니, 2018년에 존속기간이 만료하고 갱신을 하지 않아 소멸되었네요. 무시하여도 됩니다. ^^

 

이와 같이 유료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표검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분들 입장에서는 마크웨이의 "100%네이밍 100%상표등록의 컨설팅"을 받으시기를 추전드립니다.

 

"100%네이밍 100% 상표등록의 컨설팅"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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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해당되는 상품류만 검색하며 안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해당되는 3류뿐만이 아니라, 피부미용실 등이 속하는 44류도 검색을 하여야 합니다.


즉 화장품의 브랜드네이밍을 할 때, 3류에서 동일하거나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도, 44류에 있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키프리스(kipris)의 검색화면을 보면, 유사군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유사군코드를 활용하여 검색을 합니다.

 

상품들의 유사군코드는 특허청이 발간하는 "유사상품심사기준(책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 유사상품심사기준 책자는 아래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상품 심사기준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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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유사군코드"라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유사판단을 위하여 만든 코드체계를 말하며, 

 

같은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상품들 (또는 서비스업들)은 상호간에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2. 예를 들어, 아래는 S120603에 속하는 서비스업들을 보이는데

 

이들은 상호간에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S120603.jpg

 

3. 이것은 앞선 "4. "상품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표는 단독으로 덩그러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다르면 상표가 동일하여도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때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유사군코드입니다.

 

4.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보고,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5. 예를 들어, 카페는 S120602에 속하고, 바서비스업은 S120603에 속하고 이들은 유사군코드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카페업에 동일한 상표가 있어도, 바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와 한식당은 동일한 S120602에 속하기 때문에, 카페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다만 유사군코드가 여러개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들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는 S120602뿐만 아니라 G0301 및 G0502에도 속하므로 이들에 속하는 상품들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S120602G0301G0502.jpg

 

7.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검색을 할 때는 "류"로 검색을 하기 보다는 유사군코드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키프리스_유사군코드.jpg

 

8. 유사군코드는 특허청이 발간한 "유사상품심사기준"을 찾아보아야 알 수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유사상품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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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상품류"는 축약하여 통상 "" 또는 "클래스(class)"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속하는 카테고리 분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은 3, 약품은 5, 전자제품은 9, 가방은 18, 의류는 25류 등으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있습니다.

2. 특허청은 상품과 서비스업을 합하여 총45개의 류(class)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특허청의 상품분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상품분류

 

3. 상표는 단독으로 덩그러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는 스마트폰의 상표이고, 벤츠는 자동차의 상표이고, 스타벅스는 카페의 상표이며, 엘지 그램은 노트북의 상표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따라서,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

 

(1) 상표견본(jpg 등)을 제출하고,

 

(2)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기재하고,

 

(3) 또한 이들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속하는 "상품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arkWay2.jpg

 

5. 상표등록출원서에서 "상품류"가 잘못기재되면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그러나 보정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검색(상표등록조회)를 할 때는 상품류를 넣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KIPRIS2.jpg

 

7. 상표는 해당되는 류를 가지게 되어서, 아래와 같은 오해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 유사한 상표를 검색할 때는 해당류만 검색하면 된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찾을 때 3류만 검색하면 된다.

 

(2) 상표가 등록이 되면 해당류에 대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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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키프리스(KIPRIS) 상표검색(상표등록조회)에서 동일한 것이 없어도 상표등록은 충분히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경우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3.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된다"는 것을 상표법은 "상표가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래 3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첫째, 상표의 외관(appearance)이 비슷할 때,

 

둘째, 상표의 발음(sound)이 비슷할 때,

 

셋째, 상표의 관념(meaning)이 비슷할 때,

 

4, 아래는 외관이 비슷하여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 수 있다고 (즉 유사하다고) 판단된 예입니다.

 

외관유사1a.jpg     vs      외관유사1b.jpg

 

외관유사2a.jpg      vs        외관유사2b.jpg

 

 

외관유사3a.jpg vs   외관유사3b.jpg

 

 

 

5. 아래는 발음이 비슷하여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 수 있다고 (즉 유사하다고) 판단된 예들입니다.

 

호칭유사1a.jpgvs 호칭유사1b.jpg

 

호칭유사2a.jpgvs  호칭유사2b.jpg

 

호칭유사3_IVIV_IBIB.jpg

 

 

6. 아래는 관념이 비슷하여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 수 있다고 (즉 유사하다고) 판단된 예입니다.

 

관념유사1a.jpgvs   관념유사1b.jpg

 

관념유사2a.jpg vs 관념유사2b.jpg

 

7. 따라서, 브랜드네이밍을 하실 때에는, 즉 브랜드를 만드실 때에는,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만한 것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피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며, 최악의 경우는 상표권침해로 간판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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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절대로 아닙니다.

 

동일한 것이 없어서 상표등록이 된다면 상표등록은 정말 편한 것이고, 굳이 특허청이라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상표심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즉 도메인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상표등록은 동일한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없어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서,

 

(1) 아래와 같이 FLOE라는 상표FLOW가 이미 등록되어있어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여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 상표등록의 거절이유입니다.

 

FLOE vs FLOW.jpg

 

(2) 또한, 아래와 같이 LOSBI라는 상표도 Rosebe라는 상표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 상표등록의 거절이유입니다.

 

losbi vs rosebe.jpg

 

(3) 나아가서, CCECCI라는 상표는 SASSI, SASSY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아래는 그 거절이유입니다. 발음이 모두 쎄씨 정도로서 비슷하여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ccecci vs sassy.jpg

 

4. 이와 같이 키프리스(KIPRIS)에서 동일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 브랜드를 만드실 때는, 즉 브랜드네이밍을 하실 때에는 같은 브랜드로 오인혼동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먼저 출원 또는 등록이 되었는지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이름을 포기하고 다른 이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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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일한 이름의 상표등록이 있다고 하여도,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다르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의 Apple도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았지만, 변리사 조아저씨도 Apple을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변리사 조아저씨는 Apple IP Firm의 대표로서, Apple을 변리사업, 지식재산 라이선싱업 등에 대하여 받은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의 Apple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기기에 대한 것이고, 변리사 조아저씨의 Apple은 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한 것입니다.

 

비록 상표는 Apple로서 같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업은 서로 다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이름의 상표등록이 있다고 하여도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다르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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