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대응 - 의견서

-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 상표등록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야 합니까?


그렇다면 아래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01.

상표등록은 왜 거절되고,

어떻게 의견서를 통하여 극복되는가?

(총7분)

  • 상표등록의 원리

02.

상표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실제 사례들 모음.

  • 상표의견제출통지서란 무엇인가?
  • 상표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 거절이유별 대응사례들

마크웨이 상표의견서의 특징


특허청의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반박하는 서류가 의견서입니다. 의견서는 기본적으로는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가 왜 성립되지 않는지를 밝혀, 이 상표가 등록받아야함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의 사례와 유사한 판례를 찾아 그 논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DEHLER 라는 상표가 Daller라는 상표와 유사하다고 하여 거절이유가 통보된 사건이 있습니다.

심사관은 발음이 각각 “델러“로서 청음상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크웨이는 구글, 네이버 등을 뒤지다 다음(daum)에서 Daller라는 상표가 그 발음을 ”디알러”로 사용하는 자료를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DEHLER는 델러로 Daller로는 디알러 로서 청음상 완전히 다름을 논증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VS


특허청은 두 상표 모두 발음이 『델러』로서 유사하다고 거절을 때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크웨이는 구글, 네이버 등을 뒤지다, 

결국은 다음(daum)에서 아래 자료를 발견합니다.

 

Daller의 발음이 『디알러』라는 것을 보이는 

블로그자료입니다.


< 실제 제출 의견서의 일부>


제출의견서 전체는 아래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총123페이지입니다.)

이 사건의 전체 이야기는

아래 마크웨이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마크웨이는 아래와 같이 일합니다.


첫째,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의 서칭

둘째, 판례의 논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

셋째, 위 두 개의 자료들을 통합하여 왜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가 타당치 않고 왜 이 상표가 등록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많은 의견서들이 피상적으로 상표를 비교(이 상표와 저 상표는 발음이 어떻게 다르고 등등에서 그침)하거나, 관련없는 판례들을 나열하는데에 그치며 어떤 경우는 상표등록을 읍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이미 거절을 마음먹은 심사관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마크웨이가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경력25년의 브랜드네이밍 변리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25년의 경력과 더불어서 상표법의 전문가를 넘어선 브랜드네이밍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의 논리를 현실의 브랜드네이밍의 세계와 결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마크웨이로 연락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크웨이의 경력25년의 브랜드네이밍 변리사 조아저씨가 의견서로 극복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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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 대응 – 의견서

-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 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 상표등록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야 합니까?


그렇다면 아래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01.

상표등록은 왜 거절되고, 어떻게 의견서를 통하여 극복되는가? 

(총7분)


  • 상표등록의 원리

02.

상표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실제 사례들 모음.


  • 상표의견제출통지서란 무엇인가?
  • 상표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 거절이유별 대응사례들

마크웨이 상표의견서의 특징

특허청의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반박하는 서류가 의견서입니다. 의견서는 기본적으로는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가 왜 성립되지 않는지를 밝혀, 이 상표가 등록받아야함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 첫째, 현재의 사례와 유사한 판례를 찾아 그 논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적절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DEHLER 라는 상표가 Daller라는 상표와 유사하다고 하여 거절이유가 통보된 사건이 있습니다.

심사관은 발음이 각각 "델러"로서 청음상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크웨이는 구글, 네이버 등을 뒤지다 다음(daum)에서 Daller라는 상표가 그 발음을 ”디알러”로 사용하는 자료를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DEHLER는 델러로 Daller로는 디알러 로서 청음상 완전히 다름을 논증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VS


특허청은 두 상표 모두 발음이 『델러』로서 유사하다고 거절을 때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크웨이는 구글, 네이버 등을 뒤지다, 결국은 다음(daum)에서 아래 자료를 발견합니다.

Daller의 발음이 『디알러』라는 것을 보이는 블로그자료입니다.


< 실제 제출 의견서의 일부 >
< 실제 제출 의견서의 일부 >

제출의견서 전체는 아래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총123페이지입니다.)

이 사건의 전체 이야기는 아래 마크웨이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마크웨이는 아래와 같이 일합니다.


- 첫째,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의 서칭

- 둘째, 판례의 논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

- 셋째, 위 두 개의 자료들을 통합하여 왜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가 타당치 않고 왜 이 상표가 등록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많은 의견서들이 피상적으로 상표를 비교(이 상표와 저 상표는 발음이 어떻게 다르고 등등에서 그침)하거나, 관련없는 판례들을 나열하는데에 그치며 어떤 경우는 상표등록을 읍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이미 거절을 마음먹은 심사관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마크웨이가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경력25년의 브랜드네이밍 변리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25년의 경력과 더불어서 상표법의 전문가를 넘어선 브랜드네이밍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의 논리를 현실의 브랜드네이밍의 세계와 결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마크웨이로 연락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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